[불교공뉴스-충북] 충북도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사업의 하반기 대상농가 확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축산물을 판매한 실적에 대한 직불금으로 42농가에 245백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33농가에 204백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10년) 32호 455백만원 ⇒ ’11년) 42호 449백만원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중 친환경 축산물을 판매한 실적에 따라 연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최초 지급연도부터 3년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친환경축산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외에도, 매년 친환경인증농가지원 108백만원, HACCP 컨설팅 지원 160백만원, 친환경무항생제사육보급 625백만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 1,2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인증농가수는 421호로 전국 2위를 유지하는 등 친환경축산지역 이미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2012년에는 기존 사업를 계속추진 함과 동시에 친환경무항생제사육보급 667백만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 2,600백만원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축사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사업 633백만원, 면역증강물질 600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현재 농장 소재지 시군청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