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법률안이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를 26일 통과함으로써 대회지원법 제정에 한 발 다가섰다고 조직위원회는 밝혔다.

대회조직위원장인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규모면에서나 향후 발전전망으로 볼 때 반드시 대회 지원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회 지원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법안은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의 지원 대상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 보장은 물론,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남북한간 체육교류, 국무총리 소속의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이날 함께 같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에는 대회운영 및 대회접근망 구축상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이 대회여건 조성시설에 포함되어 충청북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제천~평창 고속화도로(35.4㎞), 충주~원주 복선전철(40㎞) 등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