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는 지역 내 3,210개소의 부설주차장을 전수 조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물 준공 후 불법으로 용도변경(가게확장, 데크설치 등)되거나 타용도로 사용됨으로 인한 주차난 가중 및 각종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대두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전수 조사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설주차장의 기능 미유지 및 타용도 사용 여부 등 주차장의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이다.
특히 주차 수요가 많은 도심지 내 부설주차장에서의 위법행위는 인근 상가나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복합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심지나 상가지역에서 부설주차장에 목조 데크를 설치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등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건축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현상에 대해 이번 전수 조사 및 위법사항 시정을 계기로 주차장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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