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2017년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17년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총 345만 5000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도는 1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개별지가를 산정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준비를 마쳤다.

특히 정부의 지가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는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이나 시·군 토지관리과(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의 적정성,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토지 가격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지역 전문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는 한편,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및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가의 산정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토지소유자가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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