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지역 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다각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7,000여 명(연인원)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간 35억 원을 들여 양육비, 학비, 난방비, 자립지원비, 멘토링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연중)되면 기준에 따라 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만13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월 12만 원,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외 추가로 월 5만 원이 지원된다.
고등학생 자녀가 포함된 한부모가족은 학비가 지원되며, 동절기 4개월 동안 세대당 6만 원씩 난방비가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만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월 17만 원과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연 154만 원 이내의 학습비와 고등학교 학업시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되며,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청주해오름마을’과‘상록수’에서 안정된 양육과 원활한 자립을 돕고 있다.

아울러 ‘새생명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화 및 자립강화,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미혼모·부자 상담 멘토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정보제공, 자녀출산과 양육시 지원서비스 및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할 경우 주거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박명옥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이라며 “대상자들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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