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하동군] 하동군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고 10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2015년 5월 22일 3년간 한시 시행된 이후 2017년 5월 22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가 이번에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2020년 5월까지 3년간 더 연장된다.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돼 8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법’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할 수 있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와 소유자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라 분할이 완료될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 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5-880-2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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