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됐다.

충주시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은 지정 기준이 3월 31일부터 ‘인구수’에서 ‘응급의료센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군(郡) 지역 및 인구 15만명 미만의 도농복합시'로 돼 있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과 맞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정 기준을 지역 내 30% 이상의 인구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경 고시했다.

이번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은 공중보건의 배정과 함께 매년 2~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 수가지원 및 원격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비 응급환자도 응급의료 관리료(응급실 방문 시 환자부담비용)가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돼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충주시는 원주기독병원이 있는 원주ㆍ충주권 권역응급센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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