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해 관내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2016년 귀속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올해는 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연이어 있어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별 관련서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세무사 등 10,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홍보용 리플렛과 안내문을 제작․배포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법인의 납세편의를 도모키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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