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충북도는 그동안 지방하천 정비가 완료되어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지만 불합리하게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하여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2014년부터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를 조사하여 2016년까지 12개 하천 227필지를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폐지하였으며, 금년도에도 4개 하천 61필지의 하천구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5년 8월 하천법 개정으로 폐지된 하천예정지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등 하천구역 편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2016년까지 20개 하천 126㎞ 구간을 정비(편입·폐지)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29개 하천 190㎞를 조정할 계획이다.

하천예정지는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부지의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관리하여 왔으며, 하천법 개정으로 폐지하거나 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효된 하천예정지의 제방설치 등 하천정비가 필요한 구간임에도 무분별한 형질변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하천법 개정 전부터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왔으며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천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치수방재과장은 “불합리한 하천구역과 실효된 하천예정지의 조정을 위해 현장을 일일이 점검한 후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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