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에서는 태풍, 홍수, 강풍, 풍랑,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풍수해보험 사업을 2017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주거용 주택(동산 포함)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한 도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73%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적은 가입비용으로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를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복구가 어려운 도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과 온실이 기상예비특보 또는 기상특보 단계에서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나누어서 보상을 실시하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며, 2~3년 장기 가입도 가능하다. 이때는 일시납부시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발생빈도는 일년중 여름철(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풍수해보험 가입을 여름철 이전에 가입하는 지혜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보험가입창구) 또는 시(구)·군청 재난관리부서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은 단체보험으로 적용받아 10%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충북도에서는 “도내 풍수해보험 담당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개최하는 한편 도민들의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시내버스 광고, 순회강연회 등을 추진하여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위험지구 거주자 등 풍수해에 취약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자연재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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