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시]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시민에게 전문적인 가족문제 상담이 이뤄지도록 가족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이혼 전․후 법률 및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27일 오후 미평동 여성문화회관에서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전문상담사 포함 총 30여명의 상담사를 대상으로 이혼문제 상담 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과 가정폭력 대응요령 등을 교육했다.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가 진행했다.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민동순 변호사가 이혼상담 시 숙지해야 할 법률절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광숙 강사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과 관련해 신고의무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족전문상담사들이 법률지식 등을 잘 숙지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담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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