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이승훈 시장)는 24일 오전 10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2차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범석 부시장과 당연직 공무원 6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회 안건은『가덕하수처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폐지 및 매각』,『어린이 건강 식생활 교육관 건립』,『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오송읍 연제리 축사(돈사) 매입』,『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활성화 사업』,『도시재생 선도지역 용도폐지, 처분 및 취득』,『잠두봉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새적굴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강서2동 주민센터 건립』,『남일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남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오창 야구장 조성사업』등 총 12건이다.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게 심의했으며 심의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미라 재산관리팀장은 “앞으로도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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