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인 증평군에서는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89건에 8245만원이다.

자전거 보험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증평인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5백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5백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최초 진단이 4주이상 10만원부터 8주이상 50만원까지) △자전거사고 벌금 사고 1건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1건당 2백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이다.

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02-488-7114) 또는 증평군청 도시교통과(835-392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증평읍 보강천과 삼기천 등 30곳에 길이 45.24km로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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