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시]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근절을 위해 188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자격증 없는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받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된 중개사무소 점검에서는 총 4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1건은 업무정지, 1건은 과태료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43건은 시정 및 경고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중개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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