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은 16일 보은군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을 미연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와 관련한 연장승인방법, 선택 병․ 의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군은 이번교육이 신규의료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게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계(☎540-3836) 또는 주소지 관할 읍(주민복지계)·면(복지민원계)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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