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5월 조기 대선을 실시함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자는 통․리․반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이들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3월 15일(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이 사직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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