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가 상습적으로 환경민원을 유발하는 업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악취, 대기오염,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민원을 자주 야기시키는 업체 중 해당 시·군에 연 4회 이상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시·군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또다시 적발됨에 따라 자체 개선 노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지적을 받은 청주의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되었다. 영동의 B업체는 식당동 및 기숙사동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실을 침수된 채로 방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6배 정도 초과하는 오수를 하천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진천의 C업체는 퇴비 발효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때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흡수에 의한 시설의 전원을 차단시켜 가동시키지 않았다. 괴산의 D업체는 업종 특성상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진벽 및 방진망과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이렇게 장기간 발생된 비산먼지는 공장 주변 수목에까지 하얗게 쌓여 있어 그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체 관계자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될 경우 도민들의 민원 제기가 증가하는 만큼 민원 반복 유발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무분별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 단속을 통해 개선 의지가 없는 일부 업체의 환경관리실태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축분뇨와 폐기물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도민들의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며, 민원 저감을 위한 환경관련 업체들의 자진 참여와 함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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