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근린공원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개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오는 3월 1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공원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146필지 면적176,880㎡이며 지난 2월부터 감정평가법인 3곳에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3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보상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최종보상액 약322억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시행자인 리드산업개발(주)는 지난해 8월 업무협약에 따라 기납부한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 102억원을 추가 납부하였고, 추후 영농손실보상비, 이주정착금 등 보상액이 증액될 경우 추가로 납부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13일부터 토지 소유주 등에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 취득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노설 청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잠두봉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과 성실히 협의해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상과 관련된 절차 및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