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횡성군] 횡성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 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보증금 납부제도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로, 납부면제 대상을 당초 3천만원 이하 사업에서 5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대폭 확대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 2010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면제 대상금액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받던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해석하여 면제금액을 대폭 확대하게 된 것이다. 계약보증금을 면제받는 계약상대자는 계약 불이행 사유 발생 시 계약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횡성군은 지난해에도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당초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하여 용역계약 업체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은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사업 확대로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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