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충남도는 최근 도내 일반(공공)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폐업신고 처리 등 107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12 밝혔다.

측량업체에 대한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고, 건실한 측량업 육성 및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도내 2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병행했다.

지도‧점검을 통한 조치 내용으로 보면,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변경신고 62건, 폐업신고 20건 등이며, 변경신고 지연 25건에 대해서는 13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측량업은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일반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 작성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 작성 등 도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건실한 측량업 육성 및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무등록 측량업에 대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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