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충남도가 도민 피해를 우려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신고 의무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사용신고 의무사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이륜차는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하며,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한 이륜차는 운행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나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용으로 자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chicle)등은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50cc미만 이륜차는 도난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 미부착으로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는 물론, 범죄 악용 우려가 높았다”며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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