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시교육청은 2017년 새 학기를 맞아 자칫 발생하기 쉬운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SMS(문자전송)와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안내했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시 유의점(요약) ①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② 어린이를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 착용을 확인한다. ③ 어린이가 차량 운행 중 안전띠를 풀지 않도록 살핀다. ④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 이수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미이수자 적발 시,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학원관리담당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며,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