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시교육청은 2017년 새 학기를 맞아 자칫 발생하기 쉬운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SMS(문자전송)와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안내했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시 유의점(요약)
   ①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② 어린이를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 착용을 확인한다.
   ③ 어린이가 차량 운행 중 안전띠를 풀지 않도록 살핀다.
   ④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 이수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미이수자 적발 시,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학원관리담당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며,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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