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명 전원 탄핵 인용

 

[불교공뉴스-옥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외가가 있는 옥천 지역에서도 탄핵 인용에 환호와 탄식이 각각 교차되는 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빽빽이 운집한 가운데 "잘됐어", "어떡하지", "당연하거야" 등 각각의 환호와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닌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파면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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