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증평군은 군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영세농가가 자발적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에게 철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군은 주택 50동을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76동을 지원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가구당 지원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에 한해 최대 336만원이며, 336만원 초과할 경우엔 초과금액 및 지붕개량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군민들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과 석면에 의한 군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는 석면(石綿)이 약 10-15% 함유한 건축자재로 국내에서 1970년대에 주택의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노후화되면 석면 비산 등 건강한 생활환경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슬레이트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 등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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