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충남도는 지난달 7∼11일 도내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 44건 4.6㏊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 16개 시‧군 6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불법전용 유형을 보면 ▲건축자재 등 야적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주차장 사용 5건 ▲주택‧ 공장 등 5건 ▲ 기타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농지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다”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은 물론,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전용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