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횡성군] 횡성군은 오는 9일 김상호 부군수(위원장) 주재로 농공단지·건설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규제 심의를 진행한다.

주거밀집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건축물의 철거 및 적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 3회,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두건의 규제심사 안건을 심의·상정하여 규제설정의 적정여부를 심사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규제 심사 및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공모에 따른 우수 과제(4건), 규제개혁 추진실적 우수부서(5개 부서), 우수공무원(10명) 선정 심의를 실시하여, 대상자에게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한 바 있다.

김상호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부군수)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면밀히 심사해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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