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소방서는 이달 31일까지 해빙기를 맞아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90개, 비상소화장치함 20개)에 대해 집중점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장애물 제거와 고장여부 확인,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올해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급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화전 3개와 비상소화장치함 3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소방용수담당자는“소방용수시설은 화재현장에서 신속‧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시설로 유사시 100% 사용가능하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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