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천시] 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2017년 전국 규제지수 제고를 위한 경제활동 친화성 지표’ 16건 중 6건을 선정하여 개선키로 했다.

또한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중 제천시 실정에 맞는 9건을 선정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푸드트럭 영업장소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지역에 대한 검토와 장소를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영업장소 선정을 위해 해당 부서 간 협의 중에 있다. 시는 푸드트럭 도입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 및 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시민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219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규제개혁 신고센터운영 및 신설 ▲강화되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전 사전심사제 운영 등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해소한 유공자에 대해선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의지를 고취시킬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 편익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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