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7.5%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3월 연납은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해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3월 중 신청하여 납부하면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차례(1월·3월·6월·9월)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내면 자동차세 10% 공제,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 세무회계과(☎042-840-275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계룡시는 지난 1월 연납을 통해 납부된 자동차세 비율은 전체 과세대상 차량의 약 69% 수준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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