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규모 공장과 제조업소 등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여부를 단속해 6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함을 악용해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7.5kw이상)를 사용하면서 관할구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압축기는 저압의 공기를 고압으로 높여 일시에 배출시키므로 소음이 크게 발생되며 주로 사업장 외부에 설치하여 소음방지시설 없이 장기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소음배출로 인한 생활불편 및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과 함께 관할 구청에 통보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 처분할 예정이다.

김기홍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시민불편과 직결되는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보호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