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지방세 이월 체납액 15억 6500만원의 전액 징수를 목표로 3월부터 9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일차적으로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일괄 독촉장 발송에 이어 이장회의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추후 미납자에 대해 읍면과 협력해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군은 행정 내부자료 공유시스템을 체계화해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제한 및 각종 보조금, 지원금 지원 대상자 제외 등 행정상 규제를 강화하고 징수체계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처분절차를 단행해 고질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생활 형편에 따른 분할 납부 등 납부 편의를 도모한다는 설명을 함께 밝혔다.

신명섭 세무회계과장은 “우선 주민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이와 함께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지방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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