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문신이 지나치면 병역법 위반의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 시작한 문신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체손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문신이다.

19세가 되는 해에 받는 병역판정검사 시 문신 범위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을 하게 되는데, 온 몸에 문신을 한 경우에는 보충역(4급)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문신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탈 목적의 문신 여부를 조사받게 되며 고의로 신체손상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게 된다.

 지난 2012년 4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병역면탈범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위장 24%, 고의적 신체손상(문신) 23%, 고의적 체중조절 23%, 안과질환 위장 20%, 기타 20% 순으로 문신에 의한 병역면탈이 비교적 높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처럼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미용 목적으로 시작한 문신이 당초 의도와 달리 자칫 과할 경우 병역법 위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문신에 의한 병역법 위반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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