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천시] 제천시보건소(소장 신송희)는 최근 사회적·환경적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난임 부부를 위해 3월 2일부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 소득기준 없이 지원된다. 단 난임의 원인이 구조적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시와 제천시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사전·사후 검사 실시 후 한방난임치료 지정 한의원(8곳)에서 5개월여 동안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른 첩약 및 침구치료 등을 받게 된다.

희망자는 난임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641-3203~4, 30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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