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는 지난 23일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과 합동으로 숙박업소등이 밀집해 있는 산지천 일대에서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산지천주변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 및 도로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호객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주민불편 및 관광제주의 이미지 훼손을 초래하는데 따라 실시됐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에게 성매매 처벌내용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부하고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알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고지하고 호객행위 발견시 신고 등 자정노력에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는 처벌된다”등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하여 업주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시청 등 성매매 취약지를 대상으로 호객행위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 이라며 건전한 풍속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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