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이원면, 군서면, 청산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의 일부 국가하천편입구역 군민대표들이 ‘국가하천편입반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한목소리로 “원상복귀”를 외치며 일제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 국가하천편입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천영성)는 오는 27일 오전 7시 30분 군에 집결해 대표추진위원, 군의회의장 및 의원 등 20여명과 국회를 방문, 국토개발위 박덕흠 의원을 만나 하천구역편입 해제를 위한 전방위 협의를 위해 전격 상경한다.

이번 상경에는 유재목 군의회의장, 박한범 도의원, 이재헌, 유재숙 의원 등 함께 참여한다.
이들 대책위는 지난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군민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토부가 필요해서 만든 하천구역 조항으로 군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참석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서명한 사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 대책위는 수차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를 항의 방문하고 군민의 의사결정 없이 이뤄진 국가하천편입지구에 대해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안건을 올렸다.

또,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 오후 6시 모방송사를 통해 두 차례 녹화 방영된 토론회에서 국가하천편입지구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항의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대책위는 군내 6개 읍면 6,199필지(사유지 115㏊)가 일부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 날선 항변을 토로하며 개인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국가하천편입반대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옥천읍 조규룡 △군북면 유영훈 △동이면 박효서 △청성면 현재술 △안남면 천영성 △안내면(미정) 등이다.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따르면 이 사태는 대청댐 저수지를 건설할 때 설계상에 있어 이미 예고됐던 문제로 댐 바닥에 토사가 쌓여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과학적 설계가 뒤따랐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설계상 오류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댐 높이를 높여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 그에 따른 방책으로 댐 수위를 80m에서 82m로 2m정도 올려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대전국토관리청은 지난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18일까지 금강(대청댐저수지~조정지댐)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관리 용역에 착수했다. 금강유원지보~대청조정지댐(82.32㎞)의 82㎞를 2m높여 하천부지로 구획을 정했다.

지난해 8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난해 8월 30일, 하천구역 결정 등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지난해 10월 10일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고시에 이르렀다.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오는 3~4월초쯤 이뤄질 하천편입 주민설명회에서는 6,199필지 중 현장 검토나 자체 검토를 통해 해제든 아니든, 가부간 답변을 드릴 수 있다”라며 “아직은 자체 검토가 끝나지 않아 어떤 결론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는 옥천향수신문사와 불교공뉴스가 공동 취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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