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수해위험이 많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새로 추진 중인 북이면 금암리~장재리 일원의 내추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시청 홈페이지에 24일 고시한다.

사업편입 부지는 총 45필지(21,718㎡)로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개별 통보했으며,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은 오는 3월 13일까지 청주시 하천방재과에서 할 수 있다.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편입부지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및 이의신청이 끝나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실시 및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협의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보상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들도 공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추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북이면 금암리~장재리 일원 0.72km에 축제, 호안, 교량 설치 등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말로 사업을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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