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옥천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에 대해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신고를 의무토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12.1.1)됨에 따라 각종 회의, 전광판, 안내문 등에 알려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토록 안내하고 있다.

기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신규 이륜차 소유자는 사안 발생시 읍·면사무소에 신고 등록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사용 등록을 위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소유권 확인 후 사용신고 등록을 하고, 소유권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

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산악용전동기 등은 제외가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과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라며 “만약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한 후 등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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