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소방서는 지난해 1월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 유통실태 분석)이 개정 시행되어 위험물제조소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위험물 유통량조사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에서 시행하며 2016년 1년간 유통된 위험물 양에 대해 사업장 단위로 반입·반출된 위험물의 종류·수량·경로 등을 조사한다.

옥천소방서는 관내에 허가된 위험물제조소 등 110여 개 사업장에서 일제히 조사를 벌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민원지도팀(043-730-1861)으로 하면 된다.

옥천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는 “위험물의 반입·반출 현황 조사를 통해 무허가 위험물 유통을 차단하고 지역에 맞는 위험물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계자 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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