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14일 아파트 연합회 사무실에서(동문동 소재)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및 안내는 공동주택 73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 필요성과 더불어 단지내 소방차 통로 및 주정차 공간 확보 안내,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등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 할 의무는 없지만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설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도 같은 취지로 이루어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홍보 및 안내는 아파트 월례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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