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증평소방서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강화된 보수교육 규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나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 가능하며 교육과정으로는 신규교육(최초 영업 시작 시)과 수시(관련 법령 위반 시)교육, 보수교육(2년 1회) 등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증평소방서 민원지도팀(043-830-0242)으로 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방서에서도 개정 법률을 적극 홍보하고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