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서귀포시는 고객 중심의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에 공헌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는 시책이다.

시에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며, 2일 이상 30일 이하 유기한민원 530여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또는 지연처리일수만큼 마일리지를 가감하고, 복합민원 등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반기별로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우수부서(7개), 우수공무원(6명)을 선정해 7월과 12월에 포상한다.

한편, 서귀포시 전년도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유기한 민원 총 58,949처리 건수 중 52,916건이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처리 되어 89%의 민원단축률을 기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는 90%의 민원단축률을 목표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적극 운영하고, 민원사무에 대한 예고 및 독촉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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