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횡성군] 횡성군은 타 시군구에서 이사 오는 전입자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그 동안 전입자들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쓸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만 했다.

앞으로 타 시군구 종량제봉투도 전입세대 배출자용 확인 스티커가 부착된 경우 수거가 가능토록 해 전입주민들이 겪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입세대 배출자용 확인 스티커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 매수 확인 후 발급한다.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은 “생활쓰레기 처리 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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