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최근 합판 형태로 방염성능 인증을 받은 뒤 구멍을 뚫은 이른바 ‘방염타공합판’으로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물품을 철저히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방염제품의 성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의하면 “인증받은 방염합판을 임의로 타공한 경우 대부분 밤염성능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방염물품’이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소를 지연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은 "초기 화재에 인명피해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염물품의 사용은 우리가 지켜야할 안전의 시작이다"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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