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지난해 3. 21일부터 6. 9일까지 실시한 농업기술원 등 3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감사는 각종 계약 및 지출과정의 적정성 등 각 기관별 업무처리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41건에 대하여는 주의 25건, 시정 14건, 개선 1건, 권고 1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에 따르면, 우선 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와인저장소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의 각 세부 공정별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획일적으로 1년으로 잘못 설정하였고,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 또는 각종 실험물품을 길게는 30개월이 넘도록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엄중 주의 및 시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농작물 시험・연구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생산물의 보관 및 매각방법이 불합리하게 농업기술원 산하 각 연구소별로 서로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일적인 관리・처분규정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시험연구의 체계적인 기록과 관리를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에 따른 연구노트 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에이즈 및 성병 검사시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매년 2차례에 걸쳐 1인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이 지적되었고, 실험과정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을 전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면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Allbaro)상의 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완료서 및 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용역처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직원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변경되었는데도 금고에 ‘인감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납 및 반환 업무를 처리하고, 출납사무의 인계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었고, 「성인지 통합 전문강사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업무 착오로 수강료 총 110,000원을 과다하게 납부 받았다가 다시 수강생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번에 공개된 농업기술원 등 3개 기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98%가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동안 잘못된 업무관행이 많이 시정・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단순히 징계 등 행위자 처벌을 위한 적발 위주의 과거중심형 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공직자의 비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위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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