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2만 5천대로, 올해 620억원을 투입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5,039대), 조기폐차 지원(20,500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의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03년부터 ’16년까지 총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조치는 서울시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를 ’05년 58㎍/㎥에서 ’16년 기준치 이하인 48㎍/㎥로 저감하는데 기여하였다.
※연평균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은 50㎍/㎥ 임

<대형경유차·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 중심으로 5,339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먼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원(소형)에서 최대 1,031만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골목길내 매연발생을 줄여 시민의 대기개선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100대)하고,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00대)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시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20,500대 조기폐차 지원으로 원천적인 매연발생 차단>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대폭 확대하여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총 20,500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조기폐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 1577-7121)에 사전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다음 6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2005년식 이전 경유차)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②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중(현재 입법 예고 중)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⑥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차량 운행중 적발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지원 확대와 함께 올해부터 운행제한 단속도 본격 시행된다.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인 ’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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