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금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통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일부터 3월 30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출장사무소와 함께 관내 12개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급되므로, 반드시 관련 농가는 농관원에 해당 농지와 농업 경영체 모두를 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금년도 밭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기존 ha당 평균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농업진흥지역 농지 575,530원, 지역 밖 농지 431,648원)으로 상향됐으며, 조건불리지역 농지 지급단가는 기존 ha당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집중 접수기간 종료 후라도 개별 농가는 4월 28일(논 이모작의 경우 3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로서 해당 농가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