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민방위 사태 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경보방송을 의무적으로 전파하도록 개정된 민방위기본법이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와 7개 이상의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 등이다.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올해부터 민방위경보전달책임자를 지정해 대전시장(시민안전실 경보통제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 건축물은 약 60개소이다.

민방위경보전달 책임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경보를 전달하면 건축물 내 경보발령하여 이용고객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우연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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