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옥천군은 올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서 등기비용 등 2억2천4백만원의 주민부담액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촉탁(登記囑託)이란 토지소유자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하여 무료로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내주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부터 11월 25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4천485건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등기를 촉탁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등기비용 2억2천4백만원의 부담을 덜어준 결과로 나타났다.

만약 주민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경우, 분할 등 1건당 5만원의 비용이 든다.

또한 군은 과거에 분할․합병․지목변경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는 언제든지 군청 민원실 지적담당(730-3132) 으로 신청 하면 즉시 등기를 대행하여 주고 있다.

군에 접수되는 등기촉탁 건수는 평균적으로 하루 10건이상으로 부동산 매매, 건물 신축 시, 농토 개량 시 주로 신청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적제도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는 빠짐없이 등기를 촉탁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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