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사회계층에 대한 배려차원과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부터는 출산가정까지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전기요금의 30%(월 1만6000원 한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1만6000원(여름철 월 2만 원)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월 1만 원(여름철 월 1만2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8000원(여름철 1만 원)까지 최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5인 이상 대가족도 출산가정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신청은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에, 저소득층은 장평면사무소(940-4286∼7)를 통해 하면 되고 신청결과에 대해서는 문자나 고지서로 통보된다.
면 관계자는 “전기요금 감면의 폭이 더욱 커지고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신설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되는 주민께서는 조기 신청으로 좋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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