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2017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하였다.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 법인은 제주시 지역경제과 및 서귀포시 지역경제과로 1월 23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개월 이상)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53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뜻하며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혜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공모/최대 50인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지원사업(공모/최대 5천만원) 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은 만큼 지정 심사는
사회적기업의 각계의 민․관전문가, 고용노동부 추천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사 후 심사회의 시에는 신청기업․법인의 브리핑을 실시하여 대표자의 가치관에 대한 충실한 이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가능성을 판단하고 심사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사항 2017-188번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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